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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1) 기업 감정평가의 개념

기업 즉,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식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권익에 대한 가치를 추계하여 그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업 감정평가의 절차

1. 유형자산평가

2. 기업가치평가

3) 기업 감정평가의 평가대상 및 방법

1. 유형자산

 - 평가대상 : 상법, 공장저당법 및 자산재평가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공장,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장, 스키장 등이 평가대상입니다.

 - 평가방법 :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2. 무형자산

- 평가대상 :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권 등 기어빙 가지는 무형의 가치가 평가대상입니다.

DCF 법
평가대상기업의 현재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동종산업 및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장래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투하자산에 귀속하는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무형자산별 적정배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초과수익 환원법영업권의 존재로 발생할 미래 기대되는 초과순수익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순자산가치 차감법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지분가치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차감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3. 주식가치평가

- 평가대상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대상으로 함.

순자산가치법
평가대상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DCF 법순현금흐름을 산출하여 대상기업의 위험율이 반영된 적정 할인율로 할인 한 후 타인자본을 차감하여 주주지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기업지수 활용법평가대상회사와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상장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PER, 주당수자산 등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목적 : 기업 즉,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식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권익에 대한 가치를 추계하여 그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및 신주발행의 경우에 동산, 부동산, 체권, 유가증권, 특허권, 영업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의미하여,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요합니다.


② 기업의 합병 및 해산을 위한 감정평가 : 기업의 합병이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의 종류에는 한 개의 기업만이 존속하고 타기업을 흡수하여 후자가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둘 이상의 기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신설합병이 있으며, 이 때 소멸되는 기업은 해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요합니다.


③ 분할 및 분할합병을 위한 감정평가 : 상법 530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주식가치 및 영업권 평가를 요합니다.


④ 법인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며, 위의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개인기업에서 회사로 변경할 때 기존의 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 신설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종전회사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⑤ 담보감정평가 공장전체 또는 유형 자산 일부를 금융기관(시중은행, 보험회사, 제2 금융권) 및 일반기업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각 자산별로 가격시점 현재의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⑥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산정 및 재산의 처분, 매수, 교환 등을 위해 유형자산, 유가증권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⑦ 조세, 쟁송평가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속, 증여시에 자산의 적정가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평가하거나 국세체납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청이 압류한 자산을 평가하며,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법원 소송에 있어 적정한 재산가치산정을 위하여 유형자산, 주식가치, 무형자산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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