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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기업 즉,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식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권익에 대한 가치를 추계하여 그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유형자산평가
2. 기업가치평가
1. 유형자산
- 평가대상 : 상법, 공장저당법 및 자산재평가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공장, 건설기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장, 스키장 등이 평가대상입니다.
- 평가방법 :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2. 무형자산
- 평가대상 :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영업권 등 기어빙 가지는 무형의 가치가 평가대상입니다.
DCF 법 | 평가대상기업의 현재 사업구조 및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동종산업 및 회사의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장래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투하자산에 귀속하는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구하고 무형자산별 적정배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초과수익 환원법 | 영업권의 존재로 발생할 미래 기대되는 초과순수익을 적절한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
순자산가치 차감법 | 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치를 기업의 지분가치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차감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
3. 주식가치평가
- 평가대상 :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대상으로 함.
순자산가치법 | 평가대상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기업체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DCF 법 | 순현금흐름을 산출하여 대상기업의 위험율이 반영된 적정 할인율로 할인 한 후 타인자본을 차감하여 주주지분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기업지수 활용법 | 평가대상회사와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상장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PER, 주당수자산 등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 평가목적 : 기업 즉,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식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권익에 대한 가치를 추계하여 그 가액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및 신주발행의 경우에 동산, 부동산, 체권, 유가증권, 특허권, 영업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의미하여,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요합니다.
② 기업의 합병 및 해산을 위한 감정평가 : 기업의 합병이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의 종류에는 한 개의 기업만이 존속하고 타기업을 흡수하여 후자가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둘 이상의 기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신설합병이 있으며, 이 때 소멸되는 기업은 해산절차를 밟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요합니다.
③ 분할 및 분할합병을 위한 감정평가 : 상법 530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주식가치 및 영업권 평가를 요합니다.
④ 법인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이며, 위의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개인기업에서 회사로 변경할 때 기존의 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 신설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 종전회사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⑤ 담보감정평가 공장전체 또는 유형 자산 일부를 금융기관(시중은행, 보험회사, 제2 금융권) 및 일반기업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각 자산별로 가격시점 현재의 담보가치를 평가합니다.
⑥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산정 및 재산의 처분, 매수, 교환 등을 위해 유형자산, 유가증권 등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⑦ 조세, 쟁송평가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상속, 증여시에 자산의 적정가격을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평가하거나 국세체납처분 등을 위하여 국세청이 압류한 자산을 평가하며,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한 법원 소송에 있어 적정한 재산가치산정을 위하여 유형자산, 주식가치, 무형자산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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