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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1-1) 경매감정평가의 개념

경매감정평가란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즉 집행법원이 감정인에게 부동산시가의 감정평가를 명하여 대상부동산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경매가격이란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그 미만의 기각에 의해 매수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가격을 말합니다.  

1-2) 소송감정평가의 개념

소송이란 특정의 원고가 특정의 피고를 상대로 법원(관할법원)에 특정한 청구(소송물)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행위로서, 소송감정평가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물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감정평가란 법원에 계속(繫屬)중인 소송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2) 경매업무의 절차
3) 경매감정평가의 준칙

1. 평가의 방법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여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의 기준시

통상은 평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평가, 따라서 평가의 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와 같습니다.


3. 경매 자체가 감가요인인지 여부

감정평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므로 경매를 문제삼아 감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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