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한 評價, 信賴받는 正一
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78호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VAT, 필요경비제외)
평가수수료 기타사항
01.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 산림,임목, 묘포,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
-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02. 착수금
착수금은 현장조사 전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상기 감정서 번호로 발송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에서 차감 됨.
03. 기타실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실비(여비, 공부발급비등) 및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계산되며, 평가수수료에 가산 됨.
04. 실비
실비는 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으로 구분함.
[여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공부발급비]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 산액으로 한다.
[기타실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확인, 외국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번역 등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산정한다.
05. 상담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06. 용역에 소요된 경비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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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일감정평가법인은 1975년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4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최초 합동사무소 설립 이래 오늘까지 법인을 지켜온 경험 많은 중진평가사와 참신하고 젊은 평가사가 함께 팀웍을 이루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