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한 評價, 信賴받는 正一

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순수수료는 200,000 원 입니다.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778호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VAT, 필요경비제외)

평가수수료 기타사항

01. 평가수수료 1.5배 적용물건

-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 산림,임목, 묘포,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 

-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평가 

-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 

- 법원의 소송평가 


02. 착수금

착수금은 현장조사 전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상기 감정서 번호로 발송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에서 차감 됨. 


03. 기타실비 및 부가가치세

기타실비(여비, 공부발급비등) 및 부가가치세(10%)는 별도로 계산되며, 평가수수료에 가산 됨. 


04. 실비

실비는 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으로 구분함.


[여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공부발급비]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 산액으로 한다. 


[기타실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확인, 외국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번역 등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산정한다. 


05. 상담비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06. 용역에 소요된 경비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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