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한 評價, 信賴받는 正一
정일감정평가법인 입니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면허, 허가, 신고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어업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2. 설문 면담등을 통한 해당지역 어업실태 조사
3. 출입항신고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자료 등을 통한 어업활동 수정
4. 수산자원량조사, 판매실적자료 수집을 통한 어업생산량 산정
5. 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의 조사와 평균 연간 판매단가 산정
6.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한 평년어업경비 산정
7.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조사와 잔존가액 산정
8. 전문용역기관의 어업피해조사자료를 검토, 분석
9. 기타 어업손실액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산정 및 기타 재산의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처분평가 및 공기업의 소유재산매각, 처분을 위한 평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조성용지의 가격산정과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상호명: (주)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 이승룡 | 사업자등록번호 : 114-86-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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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일감정평가법인은 1975년 '정일토지평가합동사무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4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최초 합동사무소 설립 이래 오늘까지 법인을 지켜온 경험 많은 중진평가사와 참신하고 젊은 평가사가 함께 팀웍을 이루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 감정평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